항소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항소 절차에 대해서 항소장의 제출, 항소 기간, 항소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의 작성, 항소를 위한 준비서면 작성, 기타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과 준비서면 작성방법(항소인의 경우).
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내려오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를 적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정해져 고지되므로, 고지된 기한에 맞춰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판결에 불복하는 범위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선 제1심 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하고, 불복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나 증인이 있을 경우 주장 사실 별로 이 점을 명시해서 적어야 합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1심 주장과 증거자료로 다시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시 판단을 원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합니다. 증거는 위 준비서면에 첨부해서 소장 제출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주장사실 및 증거 관계를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에서 이를 새롭게 주장 또는 증거 신청을 하더라도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은 원본과 서증 원본 외에 상대방의 숫자만큼 부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소송의 경우에는 부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재판 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늦어도 재판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항소인, 피항소인 모두 해당됩니다).
1)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대조해서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조목조목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서증과 증인, 즉 증거의 제출, 증거설명서 및 증인신청서의 제출, 검증과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것,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 제출하는 방법, 수령하는 방법 등은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을 쓰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3. 피고 불출석으로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피항소인)의 항소 시 유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승소하거나 또는 피고 불출석(자백간주)으로 승소한 원고의 경우, 비록 제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여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당연히 당사자 본인은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만 가능합니다. 제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2) 만일 사건이 조정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재판 진행 중에 이사를 하는 등의 주소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여 계속 같은 요일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진행사항은 1심 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소송절차는 1심 소송 절차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항소취지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인터넷에 항소장 양식이 많으니 참고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각 경우 어떤 항소 취지를 적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항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 원고가 전부 패소했을 경우의 항소 취지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원 및 이에 대한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는 연 __푼,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__할 __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원고 일부 패소의 경우의 항소 취지는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원 및 이에 대하여 ____년 __월 __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피고 전부 패소의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피고 일부 패소의 경우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률도서관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세금 중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4 |
---|---|
상고심(상고의 목적, 상고제기의 방법, 상고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4 |
공판기일의 절차(최종변론, 판결의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1 |
공판기일의 절차(증거조사의 신청, 피고인 신문과 반대신문,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 방법)를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0 |
공판기일의 절차(공판정의 개정, 사건번호와 피고인 호명,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모두진술,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증거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