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절차를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판정의 개정
공판기일은 공판정, 즉 법정에서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판정 개정시간은 엄수되어야 하며, 재판장은 "지금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 선언을 합니다.
2.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호명
법원에서의 재판은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하게 됩니다.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석에 앉게 됩니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모두 끝난 후),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서 관할 이전 신청, 기피신청,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공판기일의 변경 신청, 관할위반의 신청, 공소장 부본 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인정신문
호명받고 재판석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하는 주소지와 직업을 물어봐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것은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석한 대표자, 특별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대리인과 법인과의 관계 등을 질문하여 확인합니다.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모두진술 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합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방어 준비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6.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뜻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뒀습니다. 즉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증거조사는 실무상 증거조사의 방법에 따라 증인, 감정인 등과 증거물, 그리고 증거서류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나. 인증과 물증 및 서증
인증이란 증거 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은 사실의 체험 또는 지식을 법원에 보고하게 해서 그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증인과 감정인 등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신문이 됩니다.
물증이란 물건의 존재 및 상태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조사 방법은 있는 물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증거물의 조사방식에 관하여 증거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증이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의의가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은 요지의 고지이며, 피고인이 청구할 때에는 낭독을 합니다. 즉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 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시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증거조사의 신청
(1)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인이나 증거물 또는 서증 등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있는 증거품은 호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증인신청서 또는 감정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신청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순서로 하면 됩니다.
(2) 신청의 방식
구술 또는 서면 어느 쪽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구술로 신청하여 채택된 후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등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즉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증인 출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나 이메일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법원은 불충석 증인에 대한 제재도 규정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앞서 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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