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압류의 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면 본압류 단계에서는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이라면 가압류 당시보다 상당한 금액이 계속 쌓여갈 것이고, 임금과 같이 연속적인 수입이 아닌 예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등과 같이 시간이 흘러도 금액에 변동이 거의 없는 채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 압류로 이전된 이후에는 추심권자, 전부권자인 집행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채권자는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변제를 받은 것이 되고, 추심채권자는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2채무자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다양한 채권자들이 압류 또는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자 중에 한 명에게 지급하거나 배당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추심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어느 한 명에게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중 압류 등으로 누구에게 지급할지 모르고, 제3채무자가 갖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다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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