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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수사란 무엇인지, 입건이란 무엇인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은, 체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2. 9.

수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라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사'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하거나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와 고발처럼 범죄 신고를 받는 경우는 물론 소문을 듣거나 신문기사를 보고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수사하는 방법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의수사에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실황조사 등이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동의 등 의사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피의자 구속,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확실한 때에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입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던가 또는 진정 등은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며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말한 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입건의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 또는 투서가 있거나 수사기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란,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범인에게 범죄 혐의를 알려주고 영장 없이 범인(피의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 체포'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바로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로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호칭입니다.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의자'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인 것입니다. 그 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체포가 이뤄지는가

입건만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모두 체포될 것 같지만, 사실 체포가 되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하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본 '긴급체포'인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대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됩니다. 

체포의 종류에는, 체포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따라 하는 체포가 '영장에 의한 체포'이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이라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를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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