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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형사사건이란 무엇인지, 사기죄 등 죄명과 해설을 알려드립니다.

by 도우미1 2022. 12. 8.

 

 

형사사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민사사건은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살인 등의 사건처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들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내리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사기죄 등 죄명과 죄명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기죄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그 말이나 행동을 진실한 것으로 믿도록 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 인출, 식품가공일자의 위조, 도난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일, 타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 등의 경우를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 또는 그 이득을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과 강도의 차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심한 것이 강도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라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횡령죄를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금전에 대한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 중 허락 없이 매매를 한 경우, 위탁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역시 모두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재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청탁에 대해서 승낙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배임증재 죄가 있습니다. 회사공금의 유용, 중도금을 치른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이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간접 폭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밀치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전화를 걸어서 벨을 계속 울리게 하는 행위, 폭언의 수차 반복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인 반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는 찰과상, 치아를 부러뜨리는 행위, 성병 감염 등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인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 표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이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욕설 등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는 무고죄로 엄벌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근거 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버릇 나쁜 파렴치한이라던지, 사기꾼이라서 사람들이 모두 욕을 한다는 등의 표현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여도 자신의 뜻을 기어이 내비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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