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법원 등의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질이 무겁고 질이 나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고인과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입장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관계, 탄원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의 판사, 검사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인 것입니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에게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합니다. 피의자 심문 신청, 즉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 측의 피의자 심문신청이 있는 경우에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 즉 영장 청구 후 오전에 청구하면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 4시, 오후 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로 각 제한되어 있으나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1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 심사 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합하다는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령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대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가리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 한 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 담당 법관은 사건의 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오전에 점수된 사건은 당일 오후 3시,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시,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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