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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의 범위/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도우미1 2022. 12. 17.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의의 및 인정 이유를 알아봅시다.

유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류분,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를 함께 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상속 시작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유류분권자가 상속 개시 이전에 유류분 침해가 예견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미리 보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반환하는 청구'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인 것입니다. 

 

유류분권의 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권은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위력으로 상속인에게 상속권 포기를 억지로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의 사전 포기는 부정'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권'은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 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류분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의 포기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가족 개념)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권리로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유류분권 자랑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상속이 시작됐을 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대습 상속인'도 피대 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상속 결격, 상속 포기자는 당연하게 유류분권을 잃습니다. 유언에 의한 유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을 '포괄 수유자'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유류분 율을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가집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나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와 증손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가집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져 내려와 나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유류분의 산정을 알아봅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을 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것에 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것입니다.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 즉 상속이 시작됐을 때의 재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즉 유증재산은 상속개시 시 포함됩니다. 유증 규정이 준용되는 '사인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증여의 목적물이지만 아직 이행되기 전의 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높게 정해진다고 해도, 유류분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의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는 모두 산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무상처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 행위', '무상의 채무 면제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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