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공판기일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증거조사의 신청을 이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 증거의 결정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있기 전 증거 결정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행해집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수사서류들의 성격에 따라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성립의 진정 여부, 내용의 인정여부, 진술의 임의성 여부, 동의와 부동의로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수사서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오류 방지와 심리의 빠른 진행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적인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수사서류에 대한 인부, 즉 서류 제출의 기본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진정성립과 임의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하거나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경우 그와 함께 내용 인정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을 진술해야 하고, 그 외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 중 하나로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1개의 문서 또는 1개의 증거 내에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등본 등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 상업 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해서 작성한 통상 문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와 같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와, 그와 반대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진술은 1회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류 검토를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을 생각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진술의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반대신문
가. 피고인 신문
위 절차를 마치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사실심리 절차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고인 신문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변호인이 신문하고,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하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다만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개정한 경우에는 재판장을 변호인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사의 신문은 보충적인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에 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할 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 피고인 반대 신문
검사의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반대신문의 내용은 우선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변명으로 구성하고, 대부분 사건 상황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 즉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죄행위만을 부인하는 것인지 또는 범죄 성립 조작 사유 또는 형의 감면사유 등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요건사실 자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신문 내용을 다르게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신문사항을 종이에 서면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견을 묻거나 의논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 방법
피고인에게 불리한 서증 등에는 "부동의", 반대로 이익이 되는 유익한 서증의 경우에는 "동의"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는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자백이 진실이 아닐 때는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능력을 간단하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들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면 "임의성 부인"을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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