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최종변론
앞서 설명한 증거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범죄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흉악범에게 검찰이 몇 년을 구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진술을 바로 '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최후진술입니다.
다. 변론의 종결과 재개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 내에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끝내기로 한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10. 판결의 선고
가. 필요적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경우란 무죄, 면소, 형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입니다.
나. 판결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선고의 방식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라. 상소에 관한 고지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합니다. 즉 재판장은 "선고에 불복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사건마다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첫 사건을 선고할 때 피고인들이게 한꺼번에 설명함으로써 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 판결등본의 송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무죄, 면소, 형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서등본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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