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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상고심(상고의 목적, 상고제기의 방법, 상고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2. 24.

상고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1심과 제2심인 항소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제3심, 상고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고란 1심 소송을 치르고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제2심)을 진행했는데, 2심 소송에서도 불복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우, 안내해드리는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제3심, 상고제도가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상고의 목적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인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해서 심판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고를 제기해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접근과 다툼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상고 제기의 방법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고 제기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고장의 제출

항소장을 제출했듯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대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를 한다는 취지를 쓰면 되고,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에 관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비용의 납부

상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패소한 부분에 관해 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2배 되는 금액이며,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당사자 1인에 대해 각 8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지를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를 각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액의 인지 납부의 경우 원심인 항소심에 불복하는 범위에서 불복하는 상고가를 계산하고 이에 인지기준표를 적용해서 통상적인 1심 소가의 2배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상고심의 절차

상고를 제기하면 본격적으로 상고심이 시작됩니다. 상고심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고이유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상고인은 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위 20일 내에는 상고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된 사항을 보충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 기재사항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와 사건명 표시, 상고이유, 부속서류의 표시, 연월일을 기재하고 상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다. 제출은 몇 부 해야 하는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용과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한 때에는 그 상고장의 부본을 위 부 수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에서 송달하는 것은 어떠한 상고이유로 불복했는지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서 방어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나. 상고이유서 답변서는 몇 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서도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상피 고인)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 송달.

답변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 등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3) 상고심의 절차

제3심인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원심과 달리 변론이 없고, 앞에서 적었듯 법률관계만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3심에서 패소했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3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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