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재산분할이 매우 큰 관심사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세금 중 증여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쉽게 말해서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고 합니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헌재 1997. 10. 30. 93 헌 바 14 결정, 대법원 96누 4725 판결 등에서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위의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니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즉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발생한 증여세의 경우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고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 중 사진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일 경우에 한쪽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을 이행하더라도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세금, 증여세에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두 15595 판결의 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불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기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친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를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몇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어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소송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573 판결의 요지.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때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96누 14410, 2002도 6422 판결을 보았을 때, 재산분할이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해도 그것을 유상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 시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위 부동산 이전은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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