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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고소했을 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결책 '검찰항고'에 대하여.

by 도우미1 2023. 1. 1.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잘 진행되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고 범죄자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매우 억울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의 해결책인 '검찰항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항고

(1)  '항고'란

  • 검찰항고란 검사가 내린 처분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 즉,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하여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 또한 여기서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의 불기소처분뿐만이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2)  '항고권자'란

  •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항고권자'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
  • 즉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이유로 검찰항고를 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은 우선 처분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복의 여부나 불복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항고를 신청하기 전에 처분 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불기소이유고지 신청을 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항고절차'

항고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같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항고장을 처분을 받은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고장을 고등검찰청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항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항고인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이 항고인에게 없는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한다면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추완항고장에는 추완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항고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항고가 제기되면 처분을 했던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에 대해서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는 항고장을 받아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사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해서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수사'를 해야 합니다. 
  • 불기소 사건 재기수사를 하는 경우 검찰청 사건번호인 '20nn형제 nnnn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재기수사결과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 이 결과를 통지받은 항고인은 불복제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불기소를 통지받은 30일 이내에 다시 '항고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항고제기로 인해 수사기록이 고등검찰청에 보내져 오면, 고등검찰청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에 대해 항고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인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항고기각이나 각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소인은 항고기각(각하) 처분통지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경우라면 3일 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발인은 항고기각(각하) 처분 통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범죄 피해를 받아 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했지만 마음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땐 위에 안내해 드린 '검찰항고'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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