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이란 고소사건 등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이 경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법원에 공소 제기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했는데도 또다시 기각이 되었을 경우, "검찰청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해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를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고소인의 경우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에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검찰항고 전치주의란 무엇인가.
검찰항고 전치주의란,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서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절차를 우선적으로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30일 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의 예외규정으로, 고소인의 경우 다음 경우에는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뤄졌지만 다시 공소부제기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 항고 신청 후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재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10일 내 기각처분을 한 검찰청이나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 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신청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로 재정신청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기 보기 어렵다 [헌재 2009. 6. 25. 2008 헌마 259]
5. 재정신청 접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정신청서 1부를 준비해서 항고기각을 통지받은 1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접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하게 되면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으로 송달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법원으로 가는 서류이므로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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