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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추완항소(공시송달, 추완항소 뜻, 추완항소 요건, 추완항소 기간)를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3. 1. 15.

 

들어가며.

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공시송달로 끝나버린 경우, 갑자기 집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억울한 소송의 결과를 바로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면서 판결의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뜻, 추완항소의 요건, 추완항소의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 최후로 하게 되는 송달'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무엇인가.

추완항소의 뜻을 살펴보면, 당사자 등이 행위기간 내에 해야 할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경우, 당사자는 판결의 확정, 소권의 상실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2주보다 긴 30일로 정합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자.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서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어야 합니다.
  2.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응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사유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받은 자가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여 판례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린 경우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다음처럼 공시송달이 처음부터 송달된 경우와 도중에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성실하게 소송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당한다고 보아 추후보완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도중에 공시송달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가 처음에 보통의 평범한 방법으로 송달을 받고서 이후에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고의로 소송을 피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례는 추완상고의 경우에는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 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완항소의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완항소의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 사유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사라진 때입니다.
  2. 판결의 송달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안 때입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공시송달로 종결된 판결의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검색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등본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등본을 교부받은 시점에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만 추완항소의 알맞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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