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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검찰항고가 항고기각결정이 된 경우 고발인의 불복방법인 '재항고', 마지막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항고란, 재항고의 대상과 기간, 재항고장 제출기관, 재항고이유서)

by 도우미1 2023. 1. 2.

검찰항고, 항고기각받았을 때는.

앞 포스팅에서 고발, 고소가 기각된 경우의 구제방법인 검찰 항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검찰항고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내 뜻과 다르게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고소인 고발인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1. 재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는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을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이 이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히고 다시 다투고 싶은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으로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항고사건 중 고소인 및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재정신청'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내게 알맞은 불복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73조 재정신청에 정한 죄

즉 원칙적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발인'것입니다. 항고를 한 '고발인'은 항고기각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받은 30일 이내에,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오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항고의 유의사항.

1) 재항고의 대상과 기간.

  • 고발사건(재정신청사건은 제외)에 한하여 고발인은 항고기각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항고장의 제출기관.

  • 항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 또는 지청, 즉 불기소처분을 내린 처분청 민원실에 재항고장 1부를 제출합니다. 
  •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3) 재항고이유서의 제출시기.

  • 재항고이유서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후 대검찰청에 기록이 보내진 것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3.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하지는 않으므로 고소인이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그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과 평등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4. 17. 88 헌마 3).]

 

  • 헌법소원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입니다. 청구대상은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이 해당됩니다.
  • 하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인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현행법 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처분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행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재항고'와, 모든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마지막으로 청구가 가능한 '헌법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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