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란 무엇인가?
1) 기소의 뜻
앞서 수사개시가 될 경우의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검사가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 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 약식기소의 뜻
약식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는 것과 함께 법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을 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경과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행위에 사정이 있었기에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권한을 가진 이는 오로지 검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품과 행실,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평범하고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을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무혐의로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죄가 안됨 처분.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작하는 사유-피의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4) 고소, 고발의 각하 처분.
이익이 없는 무익한 고소와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인과 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 검사는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 하지 않고도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검사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5) 공소권 없음 처분.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통고처분(정식재판에 대체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준사법적 성질의 행정행위)이 이행된 경우입니다.
- 소년범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단,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사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입니다.
-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소고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입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입니다.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입니다.
3. 불기소 처분이 되면
- 불기소 처분이 되면 불기소 처분의 통지가 됩니다.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그 사유를 알 수 있으며,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 불복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급 고등 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고, 특정 범죄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제정신청을 하여 기소 여부를 재검토 발을 수 있습니다.
'법률도서관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항고가 항고기각결정이 된 경우 고발인의 불복방법인 '재항고', 마지막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항고란, 재항고의 대상과 기간, 재항고장 제출기관, 재항고이유서) (0) | 2023.01.02 |
---|---|
고소했을 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결책 '검찰항고'에 대하여. (0) | 2023.01.01 |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세금 중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4 |
상고심(상고의 목적, 상고제기의 방법, 상고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4 |
항소절차(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장과 준비서면 작성방법, 기타 유의사항, 경우에 따른 항소 취지 작성방법)를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