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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2.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포스팅에 이어 강제집행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관련하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심명령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수령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이전이 없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심 이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을 추심하여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추심명령은 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이 존재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게 되므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심명령이 취소되어도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자의 추심 이후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대상으로 추심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 신청에 의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엔 전부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변제의 효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채권 전액이 전부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고, 제3채권자들과 배당할 수도 없어집니다. 또한 추심명령과 같이 법원에 신고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은 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이 존재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동시 신청이므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이 취소되어도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과 전부 명령 중 어떤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다 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범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집행범위입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삼자의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경합하는 채권자 간에 추심된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삼자가 아직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추심명령은 서면이나 구술로 압류명령 신청과 병합하거나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역시 추심명령과 신청 방법이 같습니다. 권리이전의 경우, 추심명령은 압류명령 자체로는 권리이전이 되지 않고 추심권만 이전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명령 자체로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부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에 따른 위험이 채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이 있고,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을 얻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제3채무자는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험부담으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배당 요구는, 채권을 추심하여 집행 법원에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송달 후에는 배당요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고, 만일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형사책임은, 전부 채권자는 완전한 자기 채권이기 때문에 추심명령처럼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위험이나 의무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의 소멸시기는 배당을 받거나 현실로 만족을 얻었을 때에 소멸되며,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전부명령 송달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집행의 변경은,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할 가능성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한 채권이 부존재일 경우에는 다른 집행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엔 다른 집행 방법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했으면 이를 집행 법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본인을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을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 청구의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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