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을 위한 항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게 억울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다투어보고 싶을 때 우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억울하고 불이익한 재판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재심사를 함으로써, 재판의 부당 또는 위법을 시정하여 재판의 위신과 공정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갖자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담당 법원을 2심 법원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 1심 소가 기준으로 1.5배의 인지 비용을 첨부해야 하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의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1심을 진행한 법원의 수납은행에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각 12회분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지를 첩부하여서 소를 처음 제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송달료 납부서 1통을 항소장에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인지대 계산은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소가에 따라서 산정한 값에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소가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10을 할인해주니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판결 선고일 출석해서 판결 내용을 들었고 내용에 불복하고 싶다면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을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일을 지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추완 항소가 가능합니다. 또 위의 2주일의 기간은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기산 한 날짜의 마지막 날이 끝나면서 만료됩니다. 즉 항소 가능한 날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일에 해당해서 법원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연휴의 종료 다음날로 미뤄진다는 말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시간이나 공휴일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법원에 직접 내야 한다면 야간접수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 동안에 행해야 할 소송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합니다. 2심을 추완 항소, 3심을 추완 상고라고 하게 됩니다. 추완 항소의 경우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에 준하여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 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서 위 불복 기간을 지나친 자 등은 항소기간 곧 판결문을 수령하고 그다음 날부터 2주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라 바로 '추완 항소'입니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음으로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소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도 1심 소송 절차와 비슷하지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항소장의 제출, 비용 등이 1심과 다르고,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가족 등이 대리를 할 수 있었는데 항소심부터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가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 등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지배인 등은 항소심에서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장을 제출(법원용 1부, 부본은 상대방의 수대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하게 되면, 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고 2심 법원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2심 법원은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인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피항소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용과 상대방의 인원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는 지금까지 와 마찬가지로 부본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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