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던 중에 당사자가 보관하였던 서증이나 서류 등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한 상태인데 아무리 보아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어떤 형태의 증거를 어떻게 증거로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진술이 증거라고 생각된다면 그 증거방법으로 사람을 소환하는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다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증거를 재판장이 직접 보거나 들어야 할 경우에는 '검증 신청'을, 외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증거신청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의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증인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각 증인 별로 입증 취지와 당사자와의 관계를 미리 명확하게 밝혀두어야 하고,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같이 적어두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사실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기간을 공지해주니 그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했다면,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이라 불리는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를 증거 조사기일 전에 법원 보관급 취급 부서에 미리 예납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 조서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 할 수 없습니다. 꼭 법원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동 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한다면 비용 예납에 대한 의무는 면제됩니다. 증인신청서는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첫째로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별로 따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에는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증인진술서나 증인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불상사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여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나 폭력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하게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사고 접수 증명서'만으로 피해자인 원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하였던 자료가 있다면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정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만드는 절차를 '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 송부촉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기록 송부 촉탁과 같이 특정한 문서가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문서의 보관처, 송부 촉탁한 문서의 표시, 문서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대하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신청한 소송 관련 문서를 보관 중인 관련기관이나 문서의 보관처에 문서의 사본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즉 증거 확보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형사기록 송부 촉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첨부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장이 소송에 증거자료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기관에 형사 관련 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촉탁서가 발송되면 당사자는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형사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뒤에 관련 기록이 법원에 도착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증', '감정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처럼 증인신청과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있고, 이외에도 증거 확보 절차로 유용히 쓰이고 있는 제도 중에는 검증과 감정신청이 있습니다. 검증은 재판관이 직접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로 사용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감정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삼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신체감정, 문서감정, 측량 감정, 하자감정, 시가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검증비용과 감정비용 납부 등의 납부를 신청인에게 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증과 감정신청 모두 사건번호, 신청 이유,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일, 신청인의 서명, 법원 명을 검증, 감정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며, 이 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선납하지만 소송이 종료되고 나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패소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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