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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서관책장

판결선고와 판결선고일, 판결문 송달, 판결문 수령후, 판결의 확정,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2. 1.

판결 선고와 판결 선고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모두 진술했고, 증거를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면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를 판사님이 '결심'했다고도 합니다.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결심이 되면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2주 내지 2주 후에 판결을 내려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후 약 10일 이내로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 선고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원피고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진행됩니다. 보통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보통 법정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 또는 각하'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가 판결 결과를 듣는 데 있어서 잘 듣지 못했다면 판결 선고가 끝난 이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판결문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판결문 송달을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도착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선고가 나고 1주일 이내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 선고를 바탕으로 하여 가집행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판결문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에게 보내주고 당사자에게는 별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직접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수령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1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면 법원에 불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패소하였고 여기에 대해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판결문을 수령 한 다음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바로 '항소'라고 합니다. 

 

판결의 확정을 알아봅시다.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심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심의 판결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피고가 판결에 대한 이의, 불복으로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항소를 했다고 치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원고는 1심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판결의 확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신청 즉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를 취하하거나,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이에 확정된 판결을 가진 자는 그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피고 당사자들 중 누가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에서 정해준만큼 소송비용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소송비용의 청구라고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이 명해진 당사자는 자기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의무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하는 동시에 그 비용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가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지만, 집행 불능 등의 사유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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