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을 수령하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지급명령 등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졌을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게 되면,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판결주문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금전채권을 만족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지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각종의 강제집행의 방법과 채무자의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부여받아 위에 말한 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문이란 그 집행권원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판결정본을 법원에 제출해서 집행문을 붙이게 됩니다. 집행문에는 집행 채권자 및 집행 채무자가 기재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의 경우는 해당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해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 신청서 및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민원우편봉투'를 사서 돌려받을 우편료도 미리 결제하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이 구비되면 채무자의 재산 중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절차(만족 절차라고도 불립니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부여받지 않아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무자인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고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집행의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기재 내용 중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2주일 내에 항소, 상고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과 송달 증명원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법원에서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판결에 대한 이자는 채무자인 피고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소송 특진 특례법에 의한 이자(연 15% 정도입니다)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패소한 당사자 즉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소한 당사자,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고 접수 증명서를 법원에서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 역시 필요합니다. 인지는 법원 안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료 2회분을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 예납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적힌 집행정지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공탁금을 준비하고 공탁서를 작성한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이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해당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명도 또는 인도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강제로 명도를 당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과 진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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