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의 송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후 재판장의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구술에 의한 제소가 된 경우에는 그 제소 조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이 제출된 경우 금전 등 당사자간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사건은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합니다.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한 뒤,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장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원고가 써서 송달하게 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하니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 즉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은 일반적으로 우체부가 등기로 전달을 합니다. 그 결과 우편집배원의 보고서에 의하여 송달불능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을 했을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송달을 하더라도 반송될 가능성과 사정이 보일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피고의 초본 가장 최근 주소로 보정을 한 뒤 송달하게 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 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송달불능 사유를 알려주거나 보정 명령서에 송달불능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되어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이 도착하면, 당사자는 법원에 준비된 보정서 양식을 이용해서 관련 자료(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를 첨부하여 주소보정, 재송달 신청, 특별송달 신청, 공시송달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서류가 이사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지만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와 최후 주소지의 통장, 반장이나 인근 거주자의 불거주 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실제로 소장 부본, 소송서류 등을 우편 등으로 송달하지 않고, 법원의 게시판에 소송서류를 게시하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장 제출 이후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소송절차를 알아봅시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특별한 현식적 하자가 없는 이상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합니다. 그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즉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의제자백, 즉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 불능되면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마감, 즉 결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내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여 3주 내에 재반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피고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제출을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즉 증거서류는 준비서면에 서증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증거에 따라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을 이 단계에 준비하고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쌍방으로부터 어느 정도 주장 및 입증자료가 제출된다면, 재판장은 그 단계에서 본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쟁점 정리 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직접 법관을 만나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확인하고, 상호 반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인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대해 승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하는 목적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다음 기일은 변론기일이 되는데, 대부분 증인신문기일로 운영됩니다. 이 기일에는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증인신문을 마친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2주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판결 선고 이후 수일 이내에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송달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나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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