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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증거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은 언제, 내용증명 장점, 내용증명 작성요령, 내용증명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1. 22.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에게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아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는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재판부와 판사님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의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증거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때 울분을 토해봤자 소송이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송 전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온 힘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그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서라도 발송해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증명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해봅시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의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내는 서신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의 특별한 우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하여 민사상의 의무관계와 권리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떠한 상품의 반품 및 해약을 할 때, 독촉장을 발송할 때 등 공적인 증명력이 필요할 때에 사용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답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통해 꼭 분명하게 이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느 때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일반 편지처럼 일반적이고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취소나 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나,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에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평소에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언제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해도, 법률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주 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감도 받을 것이고, 우체국을 통한 증명력이 있는 자료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내용증명은 절차나 작성이 까다롭지 않고, 혹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채권의 양수, 양도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간단히 양도 통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A4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를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면지나 뒷면에 낙서가 있는 불량한 종이는 사용이 어려우니 깨끗한 A4용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받는 사람에게 1부, 보내는 사람의 보관용 1부, 접수 우체국의 보관용 1부입니다. 네 번째로, 내용증명서의 내용 안에 기재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편발송용 봉투가 1매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작성된 내용증명은 작성인이라고 하여도 마음대로 수정하여 고치거나 내용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쳐 써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서 난외 여백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또 보내는 내용이 2장 이상이라면 앞장과 뒷장을 겹쳐 꼭 간인을 남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내는 서류의 명칭은 '내용증명서'라고 표시해도 괜찮지만, 통보서나 통지서 같은 다른 명칭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꼭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을 요청하셔야 함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접수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 접수할 때는 꼭 우체국 창구의 직원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잘 챙겨가야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겠지요. 내용증명서 접수 시 꼭 필요한 필요서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한 대로 내용증명서 3부(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가 필요합니다. 2장 이상의 경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편발송용 봉투가 1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용증명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접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지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접수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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