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도서관책장

가압류신청 담보제공명령, 담보의 성질, 보증보험 공탁증권에 대해, 보전처분 당사자의 호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1. 24.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이란?

담보제공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려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부동산과 그 외의 물건인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유체동산, 채권 등의 재산을 찾아내서 가압류 신청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럴 시에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 가압류 사건은 청구하는 채권의 1/10,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2/5의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증원을 먼저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담보의 성질이란?

보전처분이란 채권자의 신청과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어떠한 일정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을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훗날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 가능하도록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보험 공탁 증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보증보험회사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전달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우선 채권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과 일반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혹시나 대리인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 기타의 경우의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으며, 기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당사자의 호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신청에서 당사자란 자신의 명의로 보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신청을 당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본안인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소를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청구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름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전 소송인 가압류나 가처분에서는 이를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지 않고 채권자 또는 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로 불리는 상대방 또한 피고라는 호칭이 아닌 채무자 또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립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 지고 있는 사람은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은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만족할 만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동산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없는 관계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필수로 꼭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상 형식적으로는 제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은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삼자에 대한 진술 최고는 하지 않고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 신청서에는 인지 500원과 송달료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가압류 신청 이후의 가압류 결정 전에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무의 범위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후일 강제집행 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청은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는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후일에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본 압류 절차에서 만족스러운 강제집행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와 연락처가 적혀있어야 하고, 제3채무자의 정확한 이름(회사의 경우 정확한 회사명과 대표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