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효과를 설명해드립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당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매수한 사람이 가압류를 인수하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가압류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패소할 경우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됩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원 즉 채권액 또는 물건의 값을 법원에 공탁 즉 맡겨야 합니다. 공탁 후에는 유체 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물(생선, 가축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는 결정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현금화해서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 예금과 보험금, 전세금과 물품대금 등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전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급여 등일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소송기간 동안 급여 등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월 급여를 180만 원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 압류금지 채권이 150만 원이므로 30만 원은 가압류가 될 것이고, 소송이 1년이 소요된다고 친다면 급여의 약 360만 원이 가압류되어있으므로 후일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를 본압류로 옮겨서 추심하게 되므로 채무를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예금과 보험료 등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이후 채권자가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 하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해 각종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질 경우 그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상물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상대편인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 및 임차물에 대한 인도나 명도 청구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던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관할 법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본안소송(통상적인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등)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현재 본안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다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관할법원, 자동차 등의 유체동산 소재지 역시 관할법원에 포함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작성 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와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 가격과 구입 방법은 이전의 가압류 신청 포스팅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3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대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한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 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납부 액수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과 구청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납부로 등기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정보 작성과 영수필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니 잊지 말고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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