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담보의 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담보의 제공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대부분 법원에서는 담보의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는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법원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담보를 선담보라고 합니다. 선담보는 이름 그대로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사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서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이후에 제공하는 담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담보 제공을 할 경우, 부동산 가압류 등의 경우엔 결정이 바로 납니다. 선담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하면 결정이 나고 보전처분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피보전권리(보전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것)는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즉 보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보전처분의 형태는 유체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피보전권리는 비금전 청구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위의 가압류 건과 같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보전처분의 형태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피보전권리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와 금전채권, 비금전 채권 둘 다 가리지 않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큰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출입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금전지급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안소송에 따른 보전처분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채권별 채무자의 재산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소송에 따른 보전처분의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대여금, 물품대금, 수표금,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의 이행청구권일 경우에는 유체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따른 채권가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금전채권 이외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동산인도 청구권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신청하면 되고, 계약 만료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 경도 청도권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매매(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약정(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금전채권 이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청 시 인지 금액은 본안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는 앞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 이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우선 지적재산권 침해 청구는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입금 지청구는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 해임청구(이사 선임 결 무효 청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해고무효 청구의 경우는 금전지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청구는 공사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청구는 영업금지 가처분, 인격권 침해 청구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목적물 가액과 목적물 가액의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 역시 목적물 가액을 정하여 목적물 가액에 따라서 담보를 결정(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물 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후 담보제공 명령 시 공탁금 산정기준과 등록세, 교육세 산출근거가 되는 목적물 가액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앞으로 알려드릴 계산법을 숙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면 목적물 가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매년 발행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표가 있는 경우, 먼저 바행한 해를 확인하고 공시지가, 위치지수, 지역번호, 구조번호, 건축 연도를 확인해서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일람표 표준액에 1,000을 곱하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둘째고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합니다. 셋째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위치지수와 지역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구조, 용도, 건축 연도, 건물면적을 확인합니다. 다섯째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해당 지역번호와 건물구조를 확인합니다. 여섯째로 건물용도와 건축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건축면적과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산출금액을 곱합니다. 여덟째로 가감산 적용대상 건물을 확인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의 목적물 가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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