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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맞는복지정보책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by 도우미1 2022. 12. 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소득에 비해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월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는 젊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매우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의식주 중 가장 기본이 된다는 집에 사용해야 하는 주거비용은 아주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그것입니다. 

 

대상자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나이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혼자 사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여기서 대상자는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 상 가족을 뜻합니다. 
  • 대상자의 소득 자격입니다.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모님이 계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님을 뜻합니다. 
  • 다만 대상자가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이혼)을 했으며, 미혼부거나 미혼모일 때,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주택 소유자(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명의의 주택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즉 월세비용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12개월 동안 12회를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까지, 1년 동안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지급기간인 12개월 동안 12회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는 월세 금액이 15만 원으로 지원금액인 2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 지원되며, 월세가 15만 원에 관리비가 5만 원으로 주거비로 총 20만 원이 든다고 해도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금액은 오직 주택월세 비용인 15만 원인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자세히 안내해주므로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의 준비서류는 소득 신고서,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양식인 월세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시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주민센터에 방문 시 비치되어있으니 걱정 않아도 되고, 위에 말한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방문 신청을 할 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부모님과 형제자매)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년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읍면동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다음으로 시군구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를 하므로 조사 및 심사 제도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이 끝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았다시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주거비용으로 곤란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혜택은 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지원대상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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